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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1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 게임 장 임대차계약, 환전업자 고용, 게임 장 관리 등 범행의 중요한 부분 직접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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