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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0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2011. 3. 16.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에는 게임기가 각 40대씩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불법게임장 운영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 다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단속 이후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와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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