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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9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의류 판매업체 F 주식회사(F)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F(주)에서 나이키 운동복의 판매, 포장,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5. 3.부터 2013. 3.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나이키 운동복 등 1,945점, 진품시가 145,630,000원 상당을 인터넷 판매사이트 ‘지마켓’, '11번가' 등에서 양도(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합중국 나이키 인터내셔날 엘티디가 1983. 9. 8.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094493호)한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6), 위조상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옥션 및 지마켓의 판매내역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바코드 스티커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36), 나이키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범칙가 산정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1), 위조상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1. 상표등록원부

1. 각 경찰압수조서

1. 추가자료제출(피고인 A의 진술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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