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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2739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 위 라항 및 바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금으로 납부를 요청한 전체 내역과 그 중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냉난방비 및 주차장 운영비 내역은 다음 표의 각 기재와 같다.

① 세대별 냉난방비 ② 주차장 운영비 ③ 전체 미납 관리비 (①,② 포함) ④ 연체료 ⑤ 미납금 합계 (③+④) 1 2012년 11월분 132,130원 306,910원 306,910원 2 12월분 833,340원 129,030원 4,113,680원 411,370원 4,525,050원 3 2013년 1월분 865,840원 153,050원 4,983,790원 249,190원 5,232,980원 4 2월분 572,520원 124,260원 4,329,900원 216,500원 4,546,400원 5 3월분 343,340원 167,630원 3,602,090원 72,040원 3,674,130원 6 4월분 237,040원 159,440원 3,085,350원 61,710원 3,147,060원 소계 (1항 내지 6항 합산) 865,540원 20,114,810원 1,317,720원 21,432,530원 7 5월분* 823,970원 281,328원 0원 0원 1,105,298원 합계 (소계+7항) 1,146,868원 22,537,828원 * 2013년 5월분은 2013. 5. 1.부터 2013. 6. 21.까지의 관리비 정산 내역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11, 12, 17 내지 21호증, 갑제15호증의 1, 2, 3, 갑제16, 24 내지 27호증의 각 1, 2, 을제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세대별 냉난방비는 전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고, 피고에게 중앙 냉낭방 시설을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 시설을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양해를 구한 만큼, 원고는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세대별 냉난방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주차장 운영비는 부과 근거가 없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미납을 주장하였던 관리비 액수도 그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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