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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3:26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부근을 지나게 되었으나 택시요금(7,100원)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이 생겨 택시기사와 함께 D지구대로 들어갔으나,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이 부족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택시기사는 한심하게 생각하며 더 이상 요금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귀가해 버렸음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계속 부리다가, 같은 날 03:49경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 등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오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씨벌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주취 난동)

1. 진단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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