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구 탄현지구 약 27,000평의 사업부지 내에서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탄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탄현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5. 초경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4. 피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건원스퀘어’였다)와 사이에 탄현사업의 사업권을 100,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30,00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5. 7. 21. 탄현사업의 사업권 양도대금을 138,9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05. 9. 7. 166,648,436,696원으로 최종적으로 변경하면서 양도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도대금 중 중도금 13,071,000,000원은 기지급한 계약 선급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147,890,436,697원은 피고가 PF 대출자금 수령시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가 본건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첨 채권자들에 대해 대위변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원고는 별첨 채권자들 및 대위변제 금액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대위변제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부담하는 대가는 없다. 라.
피고는 2005. 9. 9.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5,371,033,463원이 사업권 양도대금에서 일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돈을 추가로 변제해 주기로 하는 지급확약서를 교부해 주었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