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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3노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원심 판시 제3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내지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J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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