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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3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앞으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및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1. 6. 11. R과 사이에 남양주시 K, L 그 중 L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2. 10. 17. L, M, F로 각 분할되었다 ,

G, H, I, N, D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R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2002. 11. 26. 위 각 토지(D 토지 제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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