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9:2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인근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