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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9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9:3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평소 재산 다툼을 해 오던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E( 여, 58세)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 개 F이 어 딧 노. 빨리 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 인의 형의 행적을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 모른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친형을 때리려고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 총 길이 60cm 가량,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손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중수골 및 근 위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범행을 하기 위해 판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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