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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2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D 김치브랜드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착오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한다.

또한 피고들은 지적재산권 내지 독점적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 하였다.

피고들은 양도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와 D 김치 브랜드의 김치를 제조하고 홈쇼핑 등 방송사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착오를 한 것이 아니며, 착오를 하였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방송사에 D 김치 브랜드의 김치를 판매하고 있어 양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했다. 2) 피고들이 작성한 합의각서는 원고의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2014. 9. 1.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 회사와 D의 상품의 판매/방송출연, 기타 상거래의 일반사항을 문서로서 규정함에 있다.

제3조(의무 및 역할)

1. 제품판매 기회와 관련된 역할의 수행은 피고 회사가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2. 제품판매 채널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과 카탈로그 전 판매권을 가진다.

3. 제품판매에 관련한 제반 준비 및 제품의 공급은 피고 회사가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4. D는 상품 제작에 있어 레시피를 제공하며 홈쇼핑 판매에 출연하여 상품의 판매에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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