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8094
물품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식자재와 식품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식품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 또는 회사들로, 피고들은 많게는 10년, 적게는 4~5년 동안 김치 수입업자인 소외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으로부터 김치를 공급받아 왔다.

(2) O은 2015. 4. 말경 위 회사가 수입한 김치에서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가 검출된 사실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5.경 평소 거래관계가 있어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김치 수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와 O은, O이 중국에 있는 김치 수출업자에게 원고 명의로 품목과 수량, 부착할 상표를 정해 김치를 주문하여 이를 수입하고, 기존에 거래하던 피고들 등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O이 원고에게 출고 및 공급 요청을 하여 원고가 O이 지정한 거래처에 이를 공급하며, O은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후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원고와 O이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4)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김치 등(일부 명이나물도 수입하였다)을 수입하였는데, 위 김치 등은 O에 대한 주문을 통해 피고들에게 2015. 5. 12.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공급되었다.

위 김치는 일부 ‘P’ 상표로 팔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O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L 김치’로 판매되었다.

(5) O은 2015. 5.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 유한회사 고향식품으로부터 2,500만 원, 피고 A으로부터 350만 원, 피고 B로부터 95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세계로종합교역으로부터 90만 원의 김치대금을 송금받았고, O은 이와 같이 수령한 김치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2015. 5. 15.에 2,1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