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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3 2016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양군 B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15 경 공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 손님이 협박하여 무서워 못 가겠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공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위 G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등 사건을 정리한 다음 또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에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끌고 다시 위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뒷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설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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