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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21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8. 3.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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