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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6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1. 7.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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