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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5:00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하남시영아파트 북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커피 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질 것 같은 시늉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북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1:30 피해자 사단법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설치된 유리판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22:05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21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손을 잡고 부근에 있는 ‘D 노래방’까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도록 팔짱을 낀 상태에서 걷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껴안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30. 15:30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F아파트 201동 308호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4. 8. 9. 21:00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에 있는 시영2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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