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6. 12. 18:00경 원주시 치악로 구룡사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4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고, B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할 때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쉬시다가 다음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B은 “괜찮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B은 같은 날 18:10경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에 있는 소초면사무소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다음 버스에 탑승하라”라는 제안을 받은 것을 “버스에 탑승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및 양 전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B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위 시내버스가 잠깐 정차한 사이 B이 인근 밭에서 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깐 하차하자, 피해자가 B을 다시 위 시내버스에 태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시내버스의 뒷문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연결고리를 잡아당겨 수리비 약 1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