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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72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335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2단독 재판장에게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왜 체포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혼자 욕을 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3번 정도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1. 01:05경 C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를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12고정3335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일부)(D, E, A)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공무집행방해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격한 대로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본인 집(3층)의 중간 계단(2층과 3층 사이)에서 C의 집(2층)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C의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충분히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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