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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38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1. 17.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9.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일금 : 2억 4,150만 원 당사의 표시 : B(자본금 6억 원, 발행주식 액면가 1만 원 × 6만 주)을 보유. 2012. 6. 기준 위 금액은 2009. 9. 당사의 건설업등록 당시 등록비 1억 원과 자본금 자산 점포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세등록세 및 2010. 11. 18.까지 운영자금으로 B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된 2억 4,150만 원을 C이 모두 인수한다.

위 금액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 주식 40%인 24,000주 × 1만 원 = 2억 4천만 원을 변제일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위 금액은 회사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 또는 회사의 공사 기성금이 입금되면 우선 변제할 것이며(일부 운영자금 제외), 이 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한다.

위 금액의 이자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합의하여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첨부 : 1) 인감증명서 1통 2) 차용금 내역서 1부(별지 제1목록과 같음) 2012. 10. 17. 위 금 인수자 C

나. 원고는 2009. 9. 9.부터 2010.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피고 B에 합계 3억 2,9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8,8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2012. 10. 17.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9. 피고 측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에이(A)동 501호(전유면적 68.03㎡,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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