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1. 5.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당시 원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C은 김해시 D 대 36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F에게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12. 9. 7. 별지 대여금 발생 및 회수 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까지의 대여금과 회수금액을 정리하여(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고 한다), 이를 기초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주채무자 C이 2012. 9. 7.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역표상 2008. 5. 2.부터 2008. 9. 18.까지 회수한 금액 61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돈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는 2002. 10. 28.자 대여금채권 합계 43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세 10,000,000원(제일 하단)에 우선 충당되고, G 37,800,000원의 대여금채권(제일 밑에서 두 번째)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제일 후순위로 변제충당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167,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대여금은 C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차용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