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E의 도장이 날인된 회의록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부터 경남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창원시 C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 한다) 산하 영상 카메라( 블랙 박스)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이 사건 지부의 사무실에서 위 영상 카메라( 블랙 박스) 추진위원회의 2016. 3. 8. 자 회의록 및 2016. 4. 28. 자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 E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완성하여 비치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부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인장인 E의 도장을 임의로 추진위원 명단에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이와 같이 부정사용한 E의 인장이 날인된 회의록을 이 사건 지부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