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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다21033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원고 주장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허용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되는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침해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및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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