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8. 05.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C 대표 A” 이라는 고정 간판을 내걸고 사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개설 등록 신청서, 취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은 ‘ 부동산 컨설팅’ 은 ‘ 공인 중개사사무소’ 또는 ‘ 부동산 중개’ 와 유사한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 공인 중개사사무소’ 또는 ‘ 부동산 중개’ 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업자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 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14조 제 2 항), 한편 법인 인 중개업자는 중개업과 함께 부동산의 이용 ㆍ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바(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