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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196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8. 피고가 보험자로서 약관을 통해 보험사고 및 보상 내용 등을 미리 정해 둔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 교통재해사망특약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아래 네모 칸과 같은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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