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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4444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1998. 5. 11.부터 2018. 5. 11.까지, 아래의 담보항목을 포함하는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기본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00,000원 지급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0,000원 지급 제2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표 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별표2)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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