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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21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2. 16. 피고와 사이에 하이로정기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B, 사망시 수익자를 B의 배우자인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교통재해사망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60,000,000원, 피보험자에게 일반재해가 발생하고 그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교통재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 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 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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