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할 여지가 없었고,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의해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당하여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
나) 피해자는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운전면허 학원에 이미 학원비를 지급한 상태여서 학원을 다녀온 후 병원에 갈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 주행연습을 마친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충격을 당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건네 준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