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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국내에서 영어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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