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