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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125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잡곡을 도정포장한 ‘우리혼식25곡’이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택에서 백미에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에 구매한 이 사건 제품을 섞어 밥을 지어 이를 먹다 이물질을 씹는 바람에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는 사고(별지 기재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왔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이 사건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등 어떤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치아가 파절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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