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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560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33,5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0.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소재 디큐브시티 내에서 ‘디큐브한식저잣거리’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8. 19:00경 위 음식점에서 해물볶음밥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을 씹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6. 1. 25.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2016. 6. 28.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원고의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100,000원을 치료비조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B치과의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의 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부주의하게 식재료인 홍합껍질을 씹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설사 원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부주의와 기왕증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은 30% 이내라 할 것인데, 이미 피고가 원고의 보험사로부터 원고의 책임비율을 넘는 금액을 치료비로 지급받아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음식물에서 나온 돌로 인해 피고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합계 19,685,10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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