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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합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3. 3. 23:35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 길 6에 있는 신원당마을 801 동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원당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양 경찰서 D 계 소속 E 경사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데,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됨에 따라 E 경사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등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하여 하차를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열려 져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던

E 경사가 위 문짝에 부딪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E 경사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 경사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울림 누리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같은 동에 있는 어울림 5 단지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보행 중에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동에 있는 별 누리 경기장 앞 일방 통행로에서 약 50m를 역 주행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후 70km /h 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약 100km /h 로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교통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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