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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5노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심판대상

가. 당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및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당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의 모친과 처, 자녀들(딸은 백혈병을 앓고 있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는 2013년경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법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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