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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인 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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