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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54135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26., 2012. 6. 27. 원고에게 한 A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분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다.

환자 진료일 청구금액(원) 청구내역 A 2012. 2.16. 1,197,595 허셉틴주 150mg 2x3 주사제 무균조제료(1일당)-주사용 항암제 1x3 항암제 주입 정맥내 점적주사-100ml~500ml 1x3 2012. 3. 9. 1,187,263 2012. 3.29. 1,187,263 합계 3,572,121 B 2012. 5.21. 1,754,442 허셉틴주 150mg 3x2 주사제 무균조제료(1일당)-주사용 항암 1x2 항암제 주입 정맥내 점적주사-100ml~500ml 1x2 2012. 6.11. 1,754,442 합계 3,508,884

나. 이 사건 병원은 A(여, 1957년생)과 B(여, 1956년생)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아래와 같이 치료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A에게 투여한 후 심사청구한 약제를 합하여 ‘이 사건 A 약제’라 하고, B에게 투여한 후 심사청구한 약제를 합하여 ‘이 사건 B 약제’라 한다). 다.

피고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2-6호, 이하 ‘암환자 세부사항 공고’라 한다) 중 투여주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6.과 2012. 6. 27. 이 사건 A 약제 투여에 관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3,572,121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012. 7. 13.과 2012. 7. 17. 이 사건 B 약제 투여에 관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3,508,884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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