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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6구합83105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환자 A(이하 ‘이 사건 환자’)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폐암’)으로 진단하고 2012. 9. 19.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1] 표 청구내역란 기재와 같이 그에게 항암제인 알림타주를 19회 투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제 투여’). 다.

이 사건 병원은 위 기간 피고에게 [별지 1]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제 투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1.부터 2013. 12. 5.까지 사이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환자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질병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환자에게 이 사건 약제 투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제 투여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투여주기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기준에서 항암제를 투여한 후 고형암의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투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항암제가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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