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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합5998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647,440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포천시 B, 3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7. 4. 10.부터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6. 1.부터 2017. 2.까지 총 14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다가 2017. 4. 13. 조사대상기간을 2014. 3.부터 2017. 2.까지 총 36개월로 변경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2018. 1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30일(2019. 8. 26.부터 2019. 9. 24.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18,622,22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6,753,19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868,72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7.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 100%를 청구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1,000,310원 - 보험급여과-5011호(2014. 12. 23.) 및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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