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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50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BMW 그란투리스모(GT) F 중고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제휴점인 G를 통하여 2017. 10. 13. 피고와 대출원금 50,000,000원, 이자율 연 9.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E로부터 제네시스 G80 H 중고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제휴점인 G를 통하여 2017. 10. 23. 피고와 대출원금 50,000,000원, 이자율 연 9.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

C은 E로부터 벤츠 GLA 클래스 I 중고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제휴점인 G를 통하여 2017. 10. 27. 피고와 대출원금 47,200,000원, 이자율 연 9.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제1 내지 3대출계약 당일 피고의 직원과 각 전화통화로, 본인이 제1 내지 3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각 대출계약 내용을 알고 있으며, 피고에게 자동차 인도 등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이 없고 대출금은 원고들이 위임한 제휴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최종 송금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마. 피고는 2017. 10. 13. 제1대출금 50,000,000원을, 2017. 10. 23. 제2대출금 50,000,000원을, 2017. 10. 27. 제3대출금 47,200,000원을 각 G를 통하여 E측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1 내지 3대출금채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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