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2014년식 D 제네시스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제휴점인 E의 운영자 F를 통하여 2017. 11. 10. 원고와 대출원금 3,500만 원, 이자율 연 12.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5%로 각 정한 중고차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중고차 대출상품 약관 제1조는 ‘중고차 대출상품/대출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은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를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대출금액을 매도인 또는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1) E의 F는 C 측으로부터 피고가 중고자동차 대출을 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7. 11. 3.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그 후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신용정보조회결과는 제휴점인 E를 통해 알려준다고 말해주었다. 2) F는 피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받고, 우선 대출약정서는 F가 작성하기로 하고 추후 피고의 자필서명을 받기로 하여, 피고의 도장(인감이 아닌 목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1. 10. 원고에게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