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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063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2,219원 및 그 중 45,346,469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2017년식 D 제네시스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제휴점인 E의 운영자 F를 통하여 2017. 11. 8. 원고와 대출원금 5,000만 원, 이자율 연 12.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5%로 각 정한 중고차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대출 당일 원고 측 직원인 G과 전화통화로, 본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대출약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대출금의 지급은 제휴점인 E로 송금된 후 다시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의 대출 실행이 완료되면 차량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중고차 대출상품 약관 제1조는 ‘중고차 대출상품/대출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은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중고차대출 신청의 관계자를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대출금액을 매도인 또는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1. 8. 대출금 50,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F는 같은 날 C가 요청하는 대로 C의 대표이사 H의 모(母)이자 C의 감사인 I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2017년 12월부터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3. 28. 현재 미상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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