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00:01 경 경북 예천읍 효 자로에 있는 ‘ 가보 시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북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말하여 E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와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E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 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 감지기 측정에 응하고 E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아니한 채, 마치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형사 사법의 적정한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