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74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7. 4.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