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557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7.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7.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