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7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07.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4.부터 2007. 9.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