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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7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402,552,54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품명 공급일 수량(벌) 야상다운 2016. 11. 8. 6,000 야상다운 2016. 11. 16. 3,997 울코트 2016. 11. 11. 4,710 울코트 2016. 11. 22. 2,192 울코트 2016. 11. 28. 442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의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위 의류에 대한 물품대금을날짜 입금자 명의 금액(원) 2016. 11. 21. 피고 회사 1,000,000 2016. 11. 28. 피고 회사 70,000,000 2016. 12. 7. 피고 회사 60,000,000 2016. 12. 19. 피고 회사 100,000,000 2016. 12. 20. 피고 회사 89,000,000 2016. 12. 29. 피고 회사 60,000,000 2017. 1. 18. 피고 회사 20,000,000 2017. 1. 31. 피고 회사 23,000,000 2017. 2. 9. 피고 C 8,000,000 합 계 431,000,00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997벌의 야상다운과 7,344벌의 울코트를 납품하였고, 1벌당 단가는 야상다운의 경우 50,769원, 울코트의 경우 44,392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그 대금 중 431,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여 의류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 원고가 주장한 단가는 잘못 되었고, 원고가 납품을 지체하였으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반품 및 양품비용이 많이 들어 물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997벌의 야상다운과 7,344벌의 울코트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피고 C으로부터 의류대금으로 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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