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4,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5.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7 내지 13,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사이의 관계 1) 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2014. 6.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여성용 구스다운 롱코트(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 2,000벌을 대금 160,000,000원(1벌당 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 방식)으로 생산ㆍ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OEM 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및 D는 2014. 9. 3.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생산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생산계약 양수ㆍ양도 합의서’(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작성 이후 피고는 C가 베트남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이 사건 의류 1,996벌을 공급받아 D에 2014. 12. 28. 500벌을, 2015. 1. 17. 나머지 1,496벌을 각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모든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의류대금으로 2015. 2. 10.부터 2016. 12. 30.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65,648,000원[의류대금 150,589,091원과 부가가치세 15,058,909원의 합계임, 원래 이 사건 생산계약에 따른 의류대금은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납품 누락된 4벌 대금 합계 3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품질 불량에 따른 감액 합의금 10,000,000원이 공제됨]을 지급받았고,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합계 12,794,485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