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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3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0: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인삼밭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인삼밭의 인삼을 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인삼밭의 소유관계로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아, 니가 삼 팔아먹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태양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삼을 절취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삼 소유권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경위와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절하고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태양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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