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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8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은 적은 있으나, 하지정맥류 때문에 통증이 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듯이 계속 다가와 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배로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떨어지라는 뜻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차를 밟아 진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로 밀치고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듯이 다가왔다거나 달려들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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