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5 2017가단131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77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86.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77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86. 7.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