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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20 2018가단1669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2,7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2. 8.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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